다중이용시설 면적 8㎡당 1명 허용,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정부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김 총리 발표에 따르면, 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시간을 감안해 오는 12일(월)부터 수도권에서 2주간 4단계를 시행된다.

4단계로 격상되면 사적인 모임은 낮 시간은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명까지 가능해진다. 또한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 좌석은 30또는 50%로 제한된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시차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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