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수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이른 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졋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사고는 줄지 않고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8월까지 음주운전사고 건수는 지난해의 같은 기간과 비교하였을 때 약 16.6%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사고는 잠시 줄어드는 듯하였지만 이내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음주운전사고는 2017년에 3만3천여건, 2018년에 3만 3천여건, 윤창호법 시행이후 2019년에는 2만5천여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 지난해에는 2만 8천여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유명인, 공인 등 음주운전사고로 적발된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음주운전에 대한 안일한 사고 자세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특별음주운전단속 대상에는 자동차 외에도 전동 킥보드를 포함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음주를 했을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것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음주운전 자체로도 처벌의 대상이지만 이로 인해 상해, 사망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따른 처벌 수위는 더욱 가중되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강화된 윤창호법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음주운전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기존보다 40% 축소하였으나 처벌은 도리어 50%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초범부터 공평하게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음주운전사고에서 초범이 감형 사유 등을 통해 선처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리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3회 이상 불응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호흡기를 제대로 불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지 않았을땐 음주측정 불응이 적용되어 최소 1년에서 3년 사이의 징역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과거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2회 이상 음주,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경우 음주수치가 0.2%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경우 인명 혹은 재물피해를 일으킨 경우,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과거 처벌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 누범기간에 속하는 경우 등 본인의 범행에 대해 반성의 자세가 없는 경우에는 구속까지도 가능하다.

부천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기연은 당연히 음주운전 자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짐나 억울하거나 가중처벌을 받지 않고 선처를 받아 처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법안이 강화된 만큼 혼자서는 충분한 증빙서류준비와 법적 대응이 어려워지면서 음주운전사고에 대해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음주운전사고는 수사 초기 진술과 태도, 정황, 피해자의 합의 유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되어 처벌에 반영되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조차 과장되어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건 초기에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수행경험이 풍부하고 뛰어난 대응전략을 갖춘 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전략적으로 정황상 가장 유리한 양형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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