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7일, 도시부의 일반도로에서 간선도로 등 주요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보행횡단수요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특히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2019년 7월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12월에 인천 도시부 전역에 도심 6396개 도로(2813km 구간)의 제한속도 변경을 알리는 시설 개선 공사를 순차적으로 벌이고, 안전표지판과 노면표시 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물 1만6612개소를 설치하는 등, 시설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였으며, 2021년 3월 16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시행(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 시행에 앞서, 일각에서는 차량정체현상 발생,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속도를 낮추었을 때 통행시간이 2분정도 늘어났을 뿐, 통행시간에 큰 차이가 없었고 교통체증도 크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제한속도를 10km 낮추었을 때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있었다고도 한다. 실제로 지난 해 인천시에서 시범운영을 한 결과, 그 기간 동안에 인천시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33%, 보행사고 사망자는 40%가 감소하였다.

안전속도 5030은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를 지키는 우리 모두의 안전운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안전속도 5030과 같은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시설물 설치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에 신경을 쓰는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 운전자는 교통신호 준수, 제한속도 준수 등과 같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하고, 보행자는 보행 시 스마트폰 자제, 무단횡단 금지 등과 같은 보행자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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