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쉽게 볼 수 있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전동킥보드는 차 타기에는 거리가 짧고 걷기에는 조금 멀다 싶은 거리일 때 간편하게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지난해 10월 기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115만 명으로 개인이 소유한 PM을 합치면 이용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도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등의 PM 사고예방을 위해 2021년 5월 13일부터 정부에서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사고예방 위한 안전관리 강화 주요 개정 내용(5/13)

▲무면허운전금지 ▲약물․과로등 운전금지 ▲자전거도로 통행원칙(보도통행 금지)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의무 ▲야간 도로 통행시 등화장치 작동의무 ▲승차정원 준수 의무(전기 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등 1인) ▲음주운전금지 ▲어린이가 PM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 ▲동승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 의무 등으로, 위반 항목에 따라 과태료 2만원에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경찰에선 새 전동킥보드 법 시행과 함께 사고예방을 위해 홍보‧계도 활동을 지속적 강화와 병행, 단속활동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에 있어 PM 이용자들 또한 개정도로교통법에 대한 완전한 숙지로 PM 관련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개정 법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정부의 법 개정 취지를 이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법규를 잘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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