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특강에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자치경찰 제도의 개념과 특징,장점과 한계를 설명해

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자치경찰은 지역 내 범죄예방 활동, 아동·청소년·여성 보호, 교통지도·단속 및 교통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한 뒤에,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치경찰 제도가 다소 생소한 개념으로 대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시점에서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사무국장)은  26일 10시, 경북도립대학 지방행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바로 이해하기’라는 특강을 실시했다.

박동균 상임위원은 이날 특강에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자치경찰제도의 개념과 특징, 장점과 한계, 앞으로의 자치경찰제 성공적인 조건과 방안 등에 대하여 대학생들이 알기 쉽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박동균 상임위원은 “자치경찰은 주민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구형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최고의 치안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 분권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균 위원은 주민조직화 사업에 기반한 치안공동체 조성, 통/반 단위의 치안자치 활성화, 주민참여형 자치경찰 예산제도 등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대구형 자치경찰의 성공조건으로 제시했다. 또한, 아동과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협력 치안 시스템 구축, 실제 근무하는 현장 경찰과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 청취와 사기 진작, 자치경찰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 소통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한편, 박동균 상임위원은 자치경찰 및 치안행정 분야의 국내 대표적인 전문가로서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생활을 하면서 자치경찰 분야의 우수한 연구업적과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및 논문 발표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했으며, 한국치안행정학회장, 한국경찰연구학회장, 사단법인 대한지방자치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초대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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