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강화된 도로교통법 적용… 헬맷 필수·2인 이상 탑승 금지

 

오늘(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단속기준이 강화된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만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전할 수 있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인명 보호 장구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시 범칙금 4만원, 13세 어린이 미만 운전 시 과태료·범칙금 10만원(보호자)이 부과된다.

국무조정실·3개 부처·경찰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단속 및 홍보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최근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10일부터 안전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한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9일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업체(15개사)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민‧관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TV‧라디오 등에 송출하고, 카드뉴스·웹툰 등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튜브·SNS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가는 한편, KTX‧SRT역,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국민 생활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PM)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2건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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