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이동과 편리성,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이라는 장점을 내세운 ‘전동킥보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선호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출·퇴근용도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전국적으로 다양한 업체들의 공유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수요가 늘어난 만큼 그에 대한 우려와 사고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이용자는 운행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2020년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어떤 위험성이 따르는지 미리 인지하고 아래와 같이 대책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2종 보통 자동차 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면허 없이 운행 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의 자는 누구든지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해지므로, 만 13세 이상의 자녀를 둔 보호자는 안전 장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도록 교육하고, 지자체와 공유서비스 업체에서는 부모의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한다.

두 번째, 전동 킥보드의 경우 방향지시등이나 경적 기능이 없어 차량과 보행자 모두에게 위협감을 줄 수 있고, 번호판이 없어 사고가 발생한 이후 조치 없이 도주할 시 블랙박스나 증거 사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적에 어려움이 따른다. 전동킥보드의 소음이 적기 때문에 쉽게 인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골목길 등 좁은 장소를 운행하거나 방향을 변경해야할 때는 서행하고, 보조 경적장치 등을 부착하고 각 킥보드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세 번째, 전동 킥보드의 편리성 때문에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정한 구역에 킥보드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주차난을 해소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운행자의 편의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 및 개정되어야하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자는 안전한 운행 습관을 가지고 안전보호장구 사용 및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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