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

[엔디엔뉴스,전남=양시중 기자] 신안군 박우량 군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하상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40분경 퇴직공무원 자녀 특혜 채용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박우량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최종 기각했다.

목포지원 하상익 부장판사는 박 군수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행정 업무의 필요성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우량 군수는 지난 2018년 10여 명의 퇴직공무원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일부 자녀들도 공무직이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특혜 채용하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군청 등을 압수 수색하고 관련 공무원 100여 명과 주민들을 소환 조사 후 휴대전화 압수 및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28일 박 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박우량 군수와 검찰의 날 선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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