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개념과 분류는 사회발전과 함께 변화된다. 우리나라에서 법적(장애인복지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장애 종류는 15가지이다. 장애종류는 신체적, 정신적 특징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기능 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와 내부기간 장애(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로 구분된다.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와 정신장애가 포함된다.

‘장애인’이란 위에서 말한 15가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장애인은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복지는 인간존엄성의 실현이라는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멸시를 당하거나 박해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회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걸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치의 역할을 실현하는 것으로써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을 통해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려는 장애인에게 시설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은 ①장애인 거주시설, ②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ㆍ치료ㆍ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장애인복지관,장애인체육시설,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한국수어통역센터,점자도서관,장애인재활치료시설 등), ③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등), ④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⑤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⑥피해장애인 쉼터가 있다. 이중에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한 종류로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써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에 거점을 두고 운영이 되고 있으며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시설 중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중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곳이 드물다.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 따르면 2020년 5월 현재 전국에 총 242개 장애인복지관이 있다. 경기도에는 37개가 있고 경기도내 없는 지자체는 연천, 포천, 광주 3곳 뿐이다. 동두천시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2006년에 설립하였고, 가평군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장애인 특성에 맞는 체육활동 지원 및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장애인 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개관을 목표로 가평읍 읍내리(장애인복지관 인근) 3,418㎡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1층에는 농구, 배드민턴, 보치아, 슐런 등을 할 수 있는 장애인 다목적 체육관이 2층에는 장애인단체 사무실, 재활프로그램 교육실, 회의실 등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럼 연천군의 현실은 어떠한가?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히도 연천군 지역구에 당선된 제21대 국회의원 공약사항으로 장애인복지관 설립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천군 집행부에서도 2020년 후반기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연천군에 등록된 장애인 인구는 총 3,428명이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 1,790명, 청각 495명, 시각 294명, 뇌병변 291명, 지적 262명, 신장 105명, 정신 101명, 자폐성 20명, 간 17명, 언어 17명, 장루·요루 15명, 뇌전증 7명, 호흡기 6명, 안면 5명, 심장 3명이다.

앞으로 설립 될 연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연천군에 등록된 3,428명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와 장애발생 예방과 같은 사업들을 수행하여야한다. 이에 따라 연천군 관내 장애인의 의사와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을 토대로 이를 사업에 반영한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 각 장애인의 특성과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심리재활, 직업재활, 의료, 교육재활 등의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예방사업 등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비장애인을 대상으로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연천군 관내 등록 장애인들의 연령별 대비, 유형별 인원, 직업종사유형, 지역경제기반, 지역사회의 인식도, 장애인가족 및 자원봉사자 의견 등을 적극 참고하여 이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와 더불어 물리치료사, 음악치료사, 언어치료사, 미술치료사 등 각 종별 치료사들과 직업재활사, 상담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다목적 체육관 및 장애인단체 사무실, 재활프로그램 교육실, 회의실 등이 구비된 장애인지원센터 건립 사업과 같은 연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설립시 이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것이 연천군 장애인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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