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4. 10. ~ 4. 11.) 및 선거일(4. 15.)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 사전투표일·선거일에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나 금전·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 행위 ▲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 사전투표소 안 또는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등 있다.

특히, 남동구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나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남동구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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