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범죄자 1781명 중 60%는 기소조차 되지 않아,,,

 최근 뉴스에서 주한미군범죄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주목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누구인지 알아보며 그들이 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또한 그들로 하여금 발생하는 범죄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알아보며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인 SOFA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주한미군, 그들은 누구인가?

 주한미군(駐韓美軍)은 1945년 9월 8일 시행된 제도로 ‘United States Forces Korea’을 줄여서 ‘USFK’라 불리우며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국의 군대이다. 주한미군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부터 한반도에 주둔해 왔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 때까지 3년간 남한지역에 실시한 군사통치한 시기를 미군정시기라고 하는데 이 미군정시기에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남한지역 군정을 실시하였으며, 6.25전쟁기에는 UN의 이름으로 공산군을 격퇴하기 위해 주둔하였고, 정전협정이후부터 현재까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해외파견 미군 병력 중 독일에 6만 9천 명, 일본에 4만 명에 이어 한국에는 3번째로 많은 2만 8천 5백 명을 주둔시키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유사시 미 해군의 40%, 공군의 50%, 해병대의 70% 이상의 대규모 증원전력을 전개하도록 계획 훈련함으로써 한반도 안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미군 장병들의 숫자는 무려 10만 여명에 이른다.

 2.주한미군 범죄

 최근 우리 주변에서 주한미군 범죄가 빗발치고 있다. 2월 2일 1호선 지하철에서 주한미군 6명에 의해 발생한 20대 여성 집단성추행 사건이 채 기소되기도 전에 3월 2일에는 주한미군의 일명 “이태원 유사총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또 3월 14일에는 평택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20대 여성이 주한미군에게 강제추행 당하는가 하면, 3월 17일 새벽 홍익대 앞에서는 주한미군에 의해 경찰이 폭행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2월 2일 지하철 1호선에서 벌어진 주한미군 성추행 사건의 경우 주한미군이 성추행을 자행하자 승객들이 나서서 이들을 붙잡았으며 이 가운데 3명을 억류해 경찰에 넘기는 용감함을 보였다. 3월 2일에 벌어진 총기난동을 부리고 경찰까지 치고 도망간 주한미군의 범죄도 길을 가던 서울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미군의 차를 막으려 하였으며 한 용감한 택시기사는 경찰과 함께 주한미군 범죄자를 끝까지 추격하기도 하였다. 3월 16일 일어난 칼부림 사건에서는 점주가 주한미군에게 집단구타를 당하자 주한미군을 흉기로 찌르기까지 하였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주한미군 범죄지만,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이 구속되었다거나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범죄를 저지른 미군이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미국으로 출국해버리는 사례가 있다. 대표적 사례는 2012년 7월 경기도 평택에서 주차단속에 항의하는 시민들 3명에게 수갑을 채운 주한미군 제 51비행단 소속 미군이 최근 슬그머니 출국한 사건이다. 이들은 ‘불법체포’ 혐의로 현재까지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살인을 저지른 미군이 해외로 출국함에 따라 사건 자체가 미궁에 빠져버린 사례도 있다. 2000년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서정만씨(당시 68세) 살인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서정만씨는 사건 전날 밤 미군과 자신의 전셋집으로 들어간 후 다음 날 죽은 채 발견되었다. 한국 경찰은 해당 미군이 부대로 복귀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사조차 할 수 없었다. 서씨 살인사건은 결국 2002년 용의자였던 미군이 출국을 함으로써 영구 미제로 남게 되었다.

 이태원에서 시민들에게 유사총기를 난사하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미군의 경찰 조사 사례가 가장 최근의 예이다. 자신들의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고 미군기지로 도주한 이들이 며칠 후 과자봉지를 들고 경찰서로 출두하는 장면은, 미군들이 한국에서 누리는 특권적 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미군당국이 행하는 “구금”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신체구속’이라기보다 사실상 ‘보호’나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한미SOFA는 주한미군 범죄 수사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그렇다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인 SOFA란 무엇인가?

 3.주한미군범죄 수사를 가로막는 한미SOFA

 -SOFA란 무엇인가?

 SOFA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의 약자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정식 명칭이며 타국에서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국제조약으로 파견된 외국군대의 구성원의 주둔국에서의 민사·형사상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군대파견국과 주둔국 사이에 국제조약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민사·형사상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체결한 SOFA가 주한미군범죄 수사를 가로막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외국인은 국내법에 의해 내국인과 똑같이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에 의해 규정된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제외한 80개의 국가와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현정 내용이 미군들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을 넘어 한국의 주권을 상실할 정도로 다른 나라 협정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중 일부 내용을 보면 제22조 제5항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기소될 때까지 합중국(미국) 군 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한국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을 현장에서 체포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미군기지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말이다. 특별한 경우는 한미SOFA 관련 합의의사록에 의해 “예외적으로 2가지 범죄(살인과 죄질이 나쁜 성범죄)에 한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을 때”로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주한미군이 살인이나 성범죄를 저질러도 현행범이 아니면 한국 경찰에 구금당하지 않는 대신 미군당국이 구금을 행한다는 말이 된다. 물론 피의자가 실제 “구금”상태인지 확인할 방법은 전혀 없다.

 그 밖에도 불평등한 조약이 더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이 ‘공무집행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권 자체를 아예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이다. 2000년 2월 9일 용산 미8군 영안실에서 영안실 부소장 맥팔랜드는 인체에 유독한 포름알데히드 20박스(1박스 당 475㎖병 24개, 총 480병)를 무단 방류할 것을 지시했다. 미군 당국은 역시 공무수행 중이라는 이유로 한국에게 재판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심지어 한국 법원이 국민들의 비난여론을 등에 업고 직권으로 맥팔랜드를 정식재판에 회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당국은 ‘공무 증명서’만 날린 채 계속 재판을 거부했다.

 어렵게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실제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주한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가 최근 4년간의 SOFA 범죄 처리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체 범죄자 1781명 중 60%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겨우 5% 정도인 77명만이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다.

 한국일보 3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주한미군 범죄가 2,000건 넘게 발생했지만 구속 수사를 받은 인원은 4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주한미군의 경우는 아무리 유력한 용의자라고 하더라도 미군기지에 들어가거나 출국하는 경우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 때문에 주한미군 용의자의 신원을 확보하는 문제는 사건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SOFA조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속한 SOFA 개정 추진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해야하는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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