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강화군선관위는 내년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연말연시를 맞아 인사 및 각종 송년모임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선관위는 국회의원 등 입후보예정자 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금품선거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입후보예정자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연말연시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단 관내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에 연말연시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선물 등 재산상 이익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강화군선관위 관계자는 연말연시 기간 중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어디서나 1390번으로 지체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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