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상환·환매 중단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2000억원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환매 중단 규모는 1조5000억원을 넘겨 피해자 수만 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이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상환·환매 연기 대상 펀드는 3개 모(母)펀드와 관련된 최대 157개 자(子)펀드이고, 규모는 1조 5587억원으로 추정됐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4일 기자설명회에서 해당 펀드가 149개로 최대 1조 3363억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치 차이는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만기도래 펀드를 제외(4개)한 것과 통계 오류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157개 자펀드의 투자자(계좌 수 기준)는 개인 3606명을 포함해 총 4096명이다.

 

금감원은 이달 초 마친 라임자산운용 검사 과정에서 포트코리아자산운용·라움자산운용과의 이상한 자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번 주 사모펀드의 유동성 현황과 자산 구성 내역, 운영구조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사모펀드의 유동성 현황이 최우선 점검 대상이다.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연기 등으로 시장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자산운용사는 평소 환매 요구에 대비해 자금을 확보해 두는 등 펀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금감원은 이런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같은 ‘메자닌’ 자산이 대거 편입돼 있는 만큼 메자닌 투자 펀드도 자세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안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 사태에 대한 조정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분조위 날짜를 확정해 외부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4개 업체가 대상이고 이들의 피해 금액은 1500억원가량이다. 피해 기업들에 대한 배상 비율은 손실의 20~30%가 될 전망이다. 은행들도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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