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고양시의회 김수환 의원이 지난 15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걸쳐 날선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김수환 의원은 고양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관계 조례들을 보면 조례는 있으나 법령상 위탁할 근거도 없는데 위탁하는가 하면, 조례도 없이 위탁하는 초법적인 사례가 존재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민간위탁 기본조례만 제정한 후 민간부문에만 위탁을 해왔고, 공공부문에 위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위탁의 기본조례도 없이 절차적 사항들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했다. 이에 공공단체 및 유관기관에 관한 공공 위탁 시 필요한 절차들을 규율할 기본조례 제정에 관하여 그 필요성, 통합 위탁 기본조례 제정 시 제·개정하여야 할 관련 개별조례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 추진 계획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로드맵, 각 소관부서마다 처리하여야 할 위탁사무 집행에 필요한 우리 시만의 통합 업무 매뉴얼을 전문가를 통하여 제작·보급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우리 시는 고양도시관리공사를 비롯한 6개의 산하공공기관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하고 이 법령에 따라 각각의 개별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며, 별동의 공공위탁조례 제정을 기본조례와 개별조례 중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할 것이지는 법령의 통일성·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입법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현행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의회의 의견 수렴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하며, 개정 이후 사업 별 개별조례는 각 사업부서에서 정비할 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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