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원이 지난 15일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걸쳐 날선 질문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길용 의원은 우리 시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128개 축사 중 현재까지 25개 축사가 완료되었다며, 우리 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경기도 인접 시·군에 비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다음으로 적법화를 위한 인허가를 준비하는 농가의 애로사항은 고양시가 인접 시·군보다 인허가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검토기간 단축,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인 2번의 시정명령 및 부과 예고를 생략하고 의견서 등을 받아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과 차폐림 간격 및 규격이 밀식됨에 따라 향후 제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교목 식재간격 및 식재규격 등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축사 인근에 주민들이 밀집한 아파트와 주택이 다수 위치하여 주민 민원 등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저조하다고 하였다. 시에서는 이행기간이 만료된 농가에 대해 11월 13일까지 추가 이행기간(연장) 부여 심사를 통하여 최대 11개월의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할 예정으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 매월 둘째주와 마지막주 수요일 2회에 걸쳐 도시계획위원회(제1분과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심의 안건 신청 시 2주 이내 안건을 검토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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