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시흥시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불법상황을 인력을 이유로 단속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답은 물론 임야 등지에서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등 한번 훼손될 경우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 불법이 시작되기 전 예방적 홍보와 지도가 필요하며 불법이 적발됐을 경우 법에서 허용한 범위에서 원상복구는 물론 사법기관의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산현동 366-17번지(목장용지)에 토사를 이용 경사지를 메꾸면서 15t차량 2대분 정도로 추정되는 실내 인테리어 폐기물과 건설폐기물로 보이는 시멘트덩어리와 함께 매립의혹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목장용지에는 허가 신고 없이 신규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설치 등 이와 유사한 행위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이곳의 경우 토지 일부 경사지를 절개하여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으며 평탄작업을 한 후 대형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다.

하지만 토지 주 J모씨는 건축폐기물을 토사와 함께 묻었다는 의혹에 대해 자신은 “절대로 매립한 사실이 없다”면서 “매립한 토지를 파보라”고 말하는 등 불법사실을 부인했다.

또, 문제의 토지는 자신에 지인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매립지 위의 일부 폐기물에 대해서는 “모두치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사실에 대해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J 씨가 주장한 것과는 달리 10일 오전 12시께 현장을 확인한 결과 모두 치웠다는 폐기물들은 그대로 노출되어 토사와 함께 뒤섞여 있어 누군가 고의적으로 불법 매립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경사가 급한 토지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토사를 매립하여 우기 철 폭우로 흙이 흘러내릴 경우 저지대 공장과 주택 등에 산사태로 인한 안전사고에 위협이 되고 있다.

한편, 시 녹지지도팀과 환경팀 관계자는 “문제의 토지는 이미 불법이 적발된 상태로 비닐하우스를 설치와 보강토를 이용한 옹벽공사 등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통보를 했다”고 밝히고 “원상복구와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폐기물 매립과 관련해서도 현장을 확인하여 별도의 처분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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