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4. 29.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 법안에는 ‘혐의가 없는 사건’에 한해서 경찰이 1차 종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이 담긴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무고한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수사를 진행하면 혐의없음 또는 혐의 있음 두 개의 결론으로 나뉘게 되는데 지금은 모두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소는 일본의 80배 수준으로 ‘고소공화국’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경찰은 연 평균 160만 명의 피의자 중 약 30%인 55만 명을 ‘불기소(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또한 통계를 보면 경찰이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송치한 피의자 55만명 중 99.6%는 검찰도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으로 종결하고 있다. 억울하게 수사를 받은 많은 피의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수사절차가 빨리 종결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일 것이다.

두 번째로, 경찰과 검찰의 책임소재가 명확해 진다. 지금은 경찰과 검찰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 완벽한 수사를 위해 노력해도 수사과정에 과오나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건의 피해자 또는 피의자는 이런 과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의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수사 개시와 진행을 하지만 종결은 오직 검사만이 할 수 있다. 결국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모순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이 수사 후 1차 종결을 하게 되면 그 책임소재가 명확해 지게 되고 경찰은 1차적 종결권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의자 소환이 줄어서 국민 불편과 경제손실이 감소하게 된다. 지금은 혐의 없는 불기소 사건까지 검찰로 송치하기 위해 서류를 만들어야하고 이에 따른 경찰 행정력과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 또한 검사가 종결 처분을 하기 위해 사건관계인을 검찰로 출석 시켜 다시 조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검사의 이중조사로 연간 500~1,5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따라서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은 불필요한 서류 송부 및 피의자 출석을 해소하여 사회적 비용은 감소하고 국민은 편해지게 된다.

이처럼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은 피의자의 빠른 일상 복귀, 명확한 책임소재 등 국민 편익 외에도 많은 제도개선을 이룰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수사구조개혁이 조속히 입법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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