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담배의 세율 인상을 검토하면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부담이 일반 담배의 절반도 안 돼 그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었다.

 

올해 상반기 담배세 수입이 대폭 축소되면서 정부가 세율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 계획’을 통해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과세형평성이 문제가 되면 협의를 통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담배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제세·부담금)에는 △담배소비세(지방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기금) △개별소비세(국세) 등이 있다.

 

현재 20개비짜리 궐련 담배 한 갑(소비자가격 4500원)에 붙는 제세부담금(부가가치세 제외)은 2914.4원이다. 지난 2015년 담배규제 정책으로 제세부담금을 조정하면서 기존 1338원에서 두 배 넘게 오른 상태다.

 

담뱃세는 아이코스(필립모리스)와 쥴(쥴랩스코리아) 같은 다양한 전자담배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됐다. 신종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궐련보다 낮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엔 지난 2017년 11월부터 궐련의 89.1% 수준인 2595.4원의 제세부담금을 부과한다. 액상형 전자담배(폐쇄형·0.7㎖) 제세부담금은 1261원으로 궐련의 43.3%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면서 올해 상반기 담뱃세 수입은 5조원으로 지난 상반기보다 5000억(8.8%)이나 줄었다. 쥴 등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는 지난 5월 말 출시돼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600만 포드(pod·1포드=1갑) 넘게 팔렸다. 지난해까지 이어지던 세수 호황이 끝난 상황에서 담뱃세 수입 감소가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국외 사례를 조사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를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와 다른 종류로 구분할지와 적정 제세부담금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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