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dnnews】안홍필 기자= 이현종 철원군수는 축산악취 문제 해소를 위해 2018.7.1일자로 청정환경추진단을 구성하고 축산악취 단속을 시작하였으며 지난 2019.2.12.일자로 청정환경과를 신설하여 상설 단속부서에 편재하였다. 철원군에서 축산 악취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전년에 비해 축산 악취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청정환경과에서는 축산악취 피해 예방을 위해 하반기(8~10월)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여름철에 가축분뇨 악취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축산(돈사)시설에 대하여 집중 점검과 이동식 악취포집시스템을 이용하여 악취 검사를 실시하여 축산 농가의 악취 저감시설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축분 관리 및 처리 방법에 대하여 계도하여 사육 농가의 환경 의식을 고취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업이 정착되도록 추진토록 노력할 예정이다.

청정환경과에서는 상반기에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가축분뇨 무단 방류 등 위법업소 33개소를 적발하여 사법 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철원군에서는 앞으로도 주민 생활 피해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사법 처리를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엔디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