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는 「주간근무」와 「주‧야간근무」로 구분하여 근무시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에 불구하고 복무기관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나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간외 근무는 복무기관의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장이 시간외 근무를 명한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의 업무사정 등으로 사회복무요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휴식과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복무안내에서 찾아보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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