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적십자사 혈액백 입찰과 관련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6억 9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녹십자엠에스와 소속 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백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제재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적십자사 혈액백 논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며 수면위로 떠올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적십자사가 특정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입찰조건을 변경 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담합을 통해 녹십자엠에스와 태창산업이 이득을 봤다는 지적이다.

 

해당 문제는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해 왔다. 건세는 이번 공정위 판단을 반기면서도 적십자에 대한 추가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세는 "이번 담합은 두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며 "이런 조건과 상황은 두 업체가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누가 봐도 적십자사가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의 조사결과에는 적십자사에 대한 내용이 없다. 건세는 이번 공정위의 조사결과가 반쪽짜리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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