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소집부대의 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귀가(퇴영)된 때에는 그 질병 정도에 따라 처리합니다.

① 치유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은 치유기간이 경과 후 지체없이 재소집

② 치유기간이 3월 이상인 사람은 치유기간 경과 후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③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람은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복무제도 → 사회복무요원 → 입영신체검사와 귀가란을 찾아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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