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 나서

【강원/ndnnews】안홍필 기자= 철원군은 6월 중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3개소 증설하고 계도기간에 들어간다. ▲갈말유명아파트 앞 삼거리 ▲동송초교 입구 ▲근남초교 정문 3개소에 각각 고정식 CCTV를 설치하고 해당 구간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단속 실시 예정인데, 이중 2개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어린이 보행안전에 특히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또는 운전자의 시야 가림이 사고발생의 주원인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가 2배 가중부과 되므로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오는 10월까지 약 120일간 우편발송 및 문자알림 등으로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적발 시 승용차 기준 4만원(어린이보호구역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원군 관계자(안전도시과장 김천구)는“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도·단속하여‘철원군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단속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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