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고하기만 하면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예외적인 금지사유가 없는 한 사전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민들의 집회·시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많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평화적·민주적인 집회문화가 정착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고성이나 기준치를 넘는 소음을 유발하여 인근 주민들의 평온한 사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다.

관련법상, 확성기 소음기준은 학교, 공공도서관, 주거지역 등은 주간65db, 야간60db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외의 지역은 주간75db, 야간65db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규정 이상의 소음 발생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소음관리팀을 운영하여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가지 않도록 계도와 경고, 선무방송 등을 통하여 관리·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집회시위 주최 측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소음 발생은 어쩔 수 없으며 소음관리팀이 자신들의 주장을 제한하기 위해 운영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올바로 알리기 위해서 항상 큰 소리를 내야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위법한 행동들은 결국 사회적으로 외면 받을 수 밖에 없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집회시위 주최 측과 시민 모두가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평화롭고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집회시위 주최자·관련자들은 집회시위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감 받을 수 있는 집회시위에서의 준법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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