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놓고 대립 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소송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과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입장인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이를 부정하는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관련 조사를 조사 개시했다.

 

LG화학 측은 이번 조사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 여부가 밝혀지길 원하고 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철저한 소명으로 “근거 없는 음해”임을 입증하겠다는 자세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29일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각각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과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한 달여만에 조사가 시작되는 셈이다.

 

ITC는 “이 조사는 2019년 4월 29일 대한민국 LG화학과 미국 미시건 주 LG화학 미시간에서 제기된 불만 사항을 토대로 하고 있다”며 “고소인은 USITC에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이들의 구성 부품 및 부적절한 제품의 수입 이후 미국 내 수입, 수입 판매 및 미국 내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ITC는 이번 사건을 판사에게 배당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ITC는 “USITC의 수석 행정법 판사가 USITC의 행정법 판사 중 한 사람에게 사건을 배정하고, 증언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담당 행정 판사는 집행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관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한 ‘예비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후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개시 이후 45일 이내에 조사 완료 목표일을 정할 예정으로 최종결정과 동시에 이 결정은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후 60일 내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정책상의 이유로 비승인하지 않는 한 이 판결은 최종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ITC는 준사법 연방 기관으로 무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폭넓고 독자적인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ITC가 사건을 접수해 조사를 시작하면 두 회사는 미국법이 정한 ‘증거 개시 절차’에 따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번 기술소송이 진행되려면 먼저 정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이를 해외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조만간 미국 소송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를 제출하면 산업부는 전문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후 수출 여부를 승인하게 된다.

 

만약 두 회사가 정부 차원의 제재를 받아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 업계는 ITC가 내년 상반기에 예비판결, 하반기에는 최종판결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 측은 ITC의 조사가 본격화된 만큼 영업비밀 침해 여부가 명명백백히 밝혀져 시장질서가 자리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G화학 측은 “ITC의 조사개시 결정을 환영한다”며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SK배터리 노하우와 기술력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소송이 안타깝지만, 절차가 시작된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노하우와 기술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이번 소송이 전혀 근거 없음을 적극 소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 구성원과 고객, 사업가치, 나아가 국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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