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지온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열린 제10차 회의에서 메지온이 작성해 공시한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메지온에 대해 과징금 2430만원, 감사인 지정 1년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의약·약학 연구개발업을 하는 메지온은 지난 2014년 의료기기를 위탁판매하면서 수수료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판매금액(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해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증선위는 또 내부회계관리제도(규정·조직)를 위반한 6개사,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한 내부회계관리자 2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은 회계법인 5곳 등에 대해 과태료(최대 1500만원)를 부과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신(新)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회사는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용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해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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