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위례 힐스테이트가 분양원가를 부풀려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펼쳐지면서 관련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 적용한 뒤 첫 분양한 사례라 더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받고 적정성 검증에 들어갔다.

 

앞서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자체 분석 결과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적정건축비는 3.3㎡당 450만원 선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건축비 명목으로 1908억원, 토지비 명목으로 413억원 등을 부풀려 총 2321억원의 분양수익을 냈다"며 분양가 과다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또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엉터리 분양원가'에도 하남시청은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했다"며 "담당 공무원들이 분양원가 심사·승인업무를 엉터리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정부가 지난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시행한 이후 최초 분양한 아파트다.

 

국토부는 첫 원가공개 확대 대상 아파트에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자체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건설사가 산출한 분양가 내역을 일제 점검해 분양가 산정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품목별, 항목별로 공사비를 어떻게 인정했는지, 중복해서 인정한 것은 없는지, 분양가 산정과 심의 절차상 위법사항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위법이나 잘못된 부분이 나올 경우 처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실제 사업주체인 보성산업은 과다 분양가라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등이 더해져 정해지는데 법상에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시행사가 임의로 가격을 높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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