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의 튀김기름이 고올레산인지 아닌지, 올레산 함량비율이 과장인지 아닌지를 두고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들 간의 다툼이 점점 커지고 있다.

 

bhc 가맹점주들 고올레산이 아님에도 본사가 튀김기름을 비싸게 팔았다는 입장인 데 반해 본사 측은 올레산 함량비율이 80% 이상이라 기준을 명확하게 지켰다고 반박한다.

 

특히 bhc 측은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사해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지난 4일 한 언론에서 bhc기 튀김기름의 올레산 함량을 과장해 가맹점주들에게 편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동시에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bhc는 “올레산 함량 과장은 없었다”면서 “이는 해당 연구원과 농림부에서도 확인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해바라기 오일 논란은 bhc가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시장 가격과 비교해 2배 이상 비싸다는 주장에서부터 시작됐다.

 

bhc는 그동안 가맹점주들에게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이상으로 높아 일반 해바라기유 보다 안전성이 뛰어나고, 발연점이 높아 튀김효과가 우수하다”고 홍보한 바 있다. 그러면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 해바라기유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파는 가격을 정당화한 건데 만약 해당 튀김기름이 고올레산이 아니라면 주장의 근거가 무너지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고올레산 정하는 법적 기준이 없다. 다만 고올레산 권장기준을 KS(올레산 함량 75%)기준으로 가늠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bhc 가맹점주들이 한국품질시험원에 해당 오일의 분석을 의뢰한 바에 따르면 해바라기유 100g당 올레산 함량은 60.6%로 분석됐다. 당초 bhc에서 홍보한 80%보다 낮은 것이어서 가맹점주들은 크게 반발했다.

 

그러자 bhc는 올레산 함량 측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bhc주장은 해바라기유에 포함된 지방산 72.9g을 100% 잡고 측정하면 올레산 함량이 83.1%가 돼 조건을 충족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품질시험원 관계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의뢰를 받아 분석했을 때 전체 기름을 기준으로 지방산의 37종을 분석했을 때 올레산 함유량은 60.6%였고, 지방산 72.9%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83%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수치가 다르다”고 전했다. 즉, 고올레산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고,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bhc는 해당 매체의 보도에 대해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라는 주장과 허위 과장광고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것인 만큼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법적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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