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합니다.

- 병역판정검사기일 전에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변경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취소하되, 병역판정검사 통지가 취소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장에 출석한 때에는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지방병무(지)청에서 병적관리

- 다른 지방병무(지)청에서 주소지를 이동하여 전입한 사람은 전 주소지에서 병역판정검사 수검 여부를 확인하여 미수검자는 새로운 주소지 지방병무(지)청에서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발송하여 병역판정검사를 실시

- 같은 지방병무(지)청 관내로 주소지를 변경한 사람은 이미 받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와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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