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포르셰 등 8개 업체에서 총 7만여대의 리콜이 진행된다. 이는 차체에 제작 결함이 발견된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8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총 103개 차종, 7만3512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벤츠 약 4만7000여대, 포르셰 4000여대, BMW의 2만 여대, 르노삼성 1천400여대 등이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벤츠의 전조등, 포르셰의 트렁크 부품 결함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돼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 300 4MATIC 등 64개 차종, 4만7659대의 차량은 5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E 300 4MATIC 등 42개 차종, 3만7562대는 차량 사고 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벤츠 비상센터로 연결되는 비상통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S 450 4MATIC 등 10개 차종, 8468대는 조향보조장치 작동시 운전자가 일정시간 조향핸들을 잡지 않을 때 알려 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는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C 350 E 등 6개 차종, 882대는 생산공정에서 하향등의 전조범위를 조정하는 장치가 마모돼 전조등 조사(照射)범위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에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C 200 KOMPRESSOR 등 3개 차종, 742대는 다카타사(社)에서 공급한 운전석 및 동승자석 에어백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시 인플레이터(inflater)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GLE 300d 4MATIC 등 3개 차종 5대는 차량 뒤쪽 리어 스포일러의 고정 결함으로 인해 해당 부품이 주행 중 이탈되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15일 또는 2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718 박스터 등 5개 차종, 3889대의 차량은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2315대는 연료탱크가 중앙에 위치한 차량으로 전면 부분 충돌시 차량 앞쪽 트렁크 내 고정된 브래킷(bracket)이 중앙의 연료탱크와 충돌해 이를 파손시킬 경우 연료가 누유되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결함은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국토부는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파나메라 등 2개 차종, 1573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브레이크 패드 마모 표시기가 계기판에 표시되지 않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이엔 1대는 충격흡수 장치(shock absorber)와 로어암(lower arm)을 연결해 주는 부품의 제조상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내구성이 저하되고 균열과 파손이 발생해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14일 또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BMW 320d 등 14개 차종 1만8825대는 연료공급 호스 연결부의 조임장치 결함으로 연료가 샐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 처분을 받았다.

르노삼성 SM3 Z.E. 1371대는 전기차 컨트롤러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저속주행시 브레이크 페달을 약하게 밟은 상태가 수초간 유지될 경우 구동 모터가 정지될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다.

한불모터스가 수입해 판매한 시트로엥 Grand C4 Picasso 2.0 BlueHDi 등 3개 차종, 544대는 실내 보조 히터 배선의 결함으로 부품이 과열될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 조치를 받았다.

아우디 A3 40 TFSI 2대는 연료공급 호스 연결장치가 차량 진동으로 느슨해져 연료 누출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차량은 각 수입 또는 제작사의 시정계획서에 따른 리콜 개시일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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