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폭력에 몸이 다치고 마음에 병이 생기면서 우울증 및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가해자가 처벌을 받아 벌금을 내거나 출소를 한 후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밖에도 사귀던 남녀가 헤어짐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하는 사례도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경찰에서는 이러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 경찰에서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보호시설연계 임시숙소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등 각종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각각 상황에 맞는 보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찰이 출동이 필요한 시민 또는 추가적인 피해가 걱정되는 시민에기 112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할 것을 권유하고 싶다.

신변보호 대상자란 범죄 신고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을 대상으로 경찰서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신변보호대상자를 경찰 시스템과 연계하여 인적사항 일체를 등록하여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을 시킨 후 신고가 들어올시 우선 출동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부분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와 조속한 일상생활로의 복귀 또한 경찰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있고, 대부분 피해자들은 또한 본인의 마음을 추수 릴 시간도 없이 현실적인 생계로 인해 아픈 마음에 담아두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및 상습 스토킹 등 여러 범죄피해를 반복적으로 당하거나 위해를 입었을 때를 모두 포함하여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으니,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 요청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범죄 피해자 임에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으며 두려움에 떨지 말자. 피해자로서 당당하게 현재 나의 상황이 위급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신속히 112신고 및 가정폭력 전문 상담사,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 민원실이나 청문감사실 피해자 보호관을 통하여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우리 경찰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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