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야크 등에서 판매하는 아동용 가방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블랙야크, 아트박스, 이랜드월드 패션사업부 등의 아동가방에서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제품, 생활·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린이 가방, 학용품 등 51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제품(학용품, 아동용 섬유제품 등 6품목, 349개 제품), 생활용품(서랍장, 헬스기구 등 6품목, 78개 제품), 전기용품(전기찜질기, 유기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등 20품목, 181개 제품) 등 총 60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들은 리콜 조치됐다.

특히 어린이제품으로 가방, 신발, 필기류(필통·샤프연필·지우개·마킹펜 등), 미술용품(크레파스·그림물감·색종이·점토류 등) 등 신학기에 주로 구매·사용하는 학용품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몇몇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나왔다.

우선 블랙야크, 아트박스, 이랜드월드 패션사업부 등의 아동가방에서 신장, 호흡기계 부장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유발하는 '카드뮴'과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성이 높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발견됐다.

그밖에 샤프연필 등 18개 제품에서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검출됐다.

또 헤지스키즈로 브랜드로 유명한 파스텔세상과 아동용 신발 스케쳐스를 판매하는 스케쳐스코리아 등도 안전기준을 미충족했다.

생활용품 및 전기용품에서는 올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서랍장, 헬스기구, 전기찜질기, LED등기구 등)을 조사해 부적합이 발생한 생활용품 11개와 전기용품 22개 제품을 리콜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했다. 이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를 했다.

리콜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 한다. 위반 시 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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