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강력 반발…맞고소 검토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서비스를 쫓아낸 택시업계가 이번에는 ‘타다’에 선전포고를 했다.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는 택시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해서 진작부터 택시업계에 눈엣가시로 여겨졌었다.

택시업계는 ‘타다’를 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타다’ 측도 강경 대등을 불사하면서 법정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 9명은 지난 11일 이재웅 소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 3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들은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 11인승 승합 렌트카에 의뢰해 여객을 운송하는 건 명백한 '유사 택시' 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와 달리 ‘타다’ 측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타다’ 측도 즉시 업무방해와 무고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하신 분들을 업무방해와 무고로 고소하는 등 강력히 법적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지극히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서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밝혔음에도 택시업계가 고발했다”며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타다’의 불법 영업을 적발하는 일명 '타파라치'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타파라치하시는 분들도 업무방해로 의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타다’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수차례 확인한 서비스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타다의 적법 여부를 묻는 문의에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다의 경우 국토부에서 합법적 서비스로 판단했다”며 “법적 해석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한 사항에 대해 우리시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택시업계는 결국 ‘타다’를 고발했다. 때문에 이번 문제는 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카풀과 달리 소비자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사납금 대신 월급을 받는 타다 기사들이 굳이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타다는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 도착 후 자동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에 불법적인 요소가 적다는 지적이다.

반면 서비스 개선 없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3800원)과 생존권을 앞세운 택시업계의 기득권 지키기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해관계자들의 이득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이용자들의 편익은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최근 '이해관계 계층과의 상생 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모빌리티 이용자(국민)가 빠진 기구를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명명한 것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편익이 증진하는 혁신은 북돋우고 그 혁신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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