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취재국장=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강화경찰서 직원을 대상으로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들에게 위탁선거법 안내를 함으로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되었으며, 강사인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이 ▲조합장선거 주요 사무일정 ▲선거운동 방법 ▲각종 제한·금지 규정 ▲과태료 및 포상금제도 등을 안내하였다.

또한, 「위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금지’, ‘조합장선거 관련 할 수 있는 사례와 없는 사례’ 등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실제 사례에 대한 설명을 중점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강화군선관위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착을 위하여 강화경찰서와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엄중히 조사하여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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