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이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로열티’와 관련해 부과한 과징금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법원은 “퀄컴이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대해 로열티를 차별 부과하고 조건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세계적 정보기술(IT) 기업인 미국 퀄컴에 273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 퀄컴은 2004년 4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특허기술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경쟁사 모뎀칩을 쓰면 로열티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전자와 LG전자에는 2000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자사의 모뎀칩을 쓰는 조건으로 연평균 수백만 달러의 리베이트도 줬다. 이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퀄컴이 이에 반발하면서 10년 동안 소송이 이어졌으나, 대법원이 사실상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퀄컴이 LG전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목은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LG전자의 점유율이 낮아 경쟁을 제한할 만한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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