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이어 남양유업에 두 번째로 주주제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7일 회의에서 남양유업에 대한 주주제안 추진을 의논했다.

 

주된 안건은 ▲배당 관련 주주제안 행사 ▲주주총회 개최 전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설정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이다.

 

특히 수탁위는 남양유업에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ㆍ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이번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금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 주주제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2015년 6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관련 추진방안’에 따라 남양유업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 비공개중점관리기업,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그럼에도 배당정책 관련 개선이 없어 주주제안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탁위는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도 논의했다.

 

앞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은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에 공개하고 구(舊) 의결권 전문위 논의 안건 중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주주총회 개최 전에 공개해왔다.

 

국민연금은 올해 3월부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이 1% 이상인 기업(100개 내외, 2018년 말 기준)의 전체 안건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개최 전에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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