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를 위한 상시 근무체제 유지

【수도권/ndnnews】안홍필 취재국장=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는 2월 26일부터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농협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설 명절을 맞아 세시풍속 등의 명목으로 금품·음식물·기타 이익을 제공하여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체별 주요 허용·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조직적인 금품 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강화군선관위는 이번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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