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동차업체 닛산이 자동차 연비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식의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16일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한국닛산과 일본닛산에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두 회사를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2014년 2∼11월 ‘인피니티 Q50 2.2d’ 차량을 팔면서 연비가 L당 15.1km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닛산 본사에서 연비가 L당 14.6km로 인증한 차량에이었다. 한국닛산이 연비를 부풀린 것이다. 연비를 속여 판매한 기간 동안 한국닛산은 해당 차종을 한국에서 2040대를 팔았다.

또 한국닛산과 일본닛산은 2015년 11월∼2016년 6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캐시카이 디젤 차종을 팔면서 해당 차량이 유럽과 한국의 배출가스 기준(km당 질소산화물 0.08g 배출)을 충족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도로주행시험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은 광고로 홍보한 배출가스의 20.8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출가스 기준에 못 미치는 차량을 산 소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닛산 측이 배출가스 양을 속인 것이라고 공정위는 추측했다.

배출가스와 관련해 조작된 자료는 일본닛산이 한국닛산에 제공하고 이를 한국닛산이 광고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국내에서 판매된 차량은 824대로 214억1156만 원어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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