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계산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행하기로 하면서 자동차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건비 급증으로 구조조정이 우려되는 등 자칫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2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KAMA와 KAICA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66만대에 달하던 국내 생산은 지속 감소해 올해는 400만대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친환경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다.

그런데다 최저임금만 급등하면서 주휴시간까지 포함돼 자동차회사들의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었다.

KAMA와 KAICA는 “이번 시행령 개정 수정안대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이 변경된다면 완성차 업계는 연간 7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게 돼 국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어 “중소 부품업체의 경우엔 완성차 업체와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기존의 통상임금 확대, 최근 2년간 30% 이상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임금 부담 확대로 기업의 생존 여부까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방안으로 겨우 희망을 보기 시작한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는 급속히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협회는 또 “이번 수정안은 약정유급휴일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상여금 지급시기 변경, 기본급 산입 등 임금체계 변경을 통해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잘못된 개정안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차업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일하는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된다는 원칙에 따라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주휴시간을 제외하라는 의견이다.

협회 관계자는 “근로 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주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대상 시간에서 제외하고, 근로자로서 받은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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