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BMW가 자사 차량의 주행 중 화재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고도 문제를 은폐 및 축소하고 리콜조치도 뒤늦게 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고액의 과징금을 물렸다. 또한 추가 리콜조치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BMW 화재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주도로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32명이 참가한 조사단을 꾸려 화재원인을 파악해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EGR쿨러’에서 냉각수가 끓는 이른바 ‘보일링(boiling)’을 확인하고, 이러한 현상이 잇따른 화재의 주요 원인이며 EGR의 설계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디젤차의 연료인 경유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온도를 낮추는 쿨러의 단순 결함이라기보다 밸브, 쿨러 등으로 구성되는 EGR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으로 판단한 것이다.

조사단은 특히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밸브를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열림고착)을 확인했다. 또 이러한 문제를 알리는 경고(알림)시스템 또한 작동하지 않는 결함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밸브가 닫히지 않은채 열려 있으면 배기가스가 고열을 식히는 쿨링 과정을 생략한채 흡기다기관으로 유입될 수 있다. 아울러 EGR쿨러에 배기가스가 흘러들면 쿨러 균열이 빨라질 수 있다.

이에 조사단은 흡기다기관이 디젤차량의 연료인 경유를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카본 슬러지’로 오염되고 고열의 배기가스로 플라스틱 재질의 흡기다기관이 약화돼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BMW에 이 부품의 리콜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조사단은 특히 BMW가 앞서 지난 7월 EGR결함과 화재의 연관성을 파악했다고 해명했지만 지난 2015년 10월 독일본사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EGR 설계변경에 착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아울러 2017년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구멍뚫림 현상이 언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BMW는 화재 원인을 축소 및 은폐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토부는 또한 BMW에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추가 리콜 조치를 지시했다. 추가 리콜 대상은 최소 10만대 이상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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