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지난 17일 수사관 30여명을 투입해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동성제약 본사와 지점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동성제약은 약사와 의사 수백명에게 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이 과정에서 판촉비·의약품 거래내역 장부 등 관련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동성제약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상품권을 대량으로 건네는 등 4년간 리베이트를 집중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9월 감사원이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과정에서 동성제약 등 5개 제약사가 의사와 약사를 상대로 2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고 식약처에 통보하면서 이뤄졌다.

따라서 나머지 4개 제약사들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체 270억원의 리베이트 중 동성제약 한 곳이 10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나머지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여부는 더 조사를 해 본 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이 알려지면서 제약업계에는 그동안 업계가 추진해온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동성제약이 리베이트를 살포한 기간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과 받은 쪽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한 2010년 이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후 2014년에는 불법 리베이트가 두 번 걸리면 해당 약에 건강보험을 지원하지 않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됐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해 전 세계 부패방지 표준인 ‘ISO 37001’ 도입을 추진해 현재까지 14개 제약사가 인증을 획득했다.

협회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업계 전반적으로는 리베이트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개별 제약사도 회사 차원에서 리베이트와 관련된 임직원에게 인사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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