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ndnnews】안홍필 취재국장= 양천소방서(서장 김재학)가 공동주택 화재 시 유용한 경량칸막이와 피난대피공간 활용법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1992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의 3층 이상 베란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있다.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벽체로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부술 수 있어 유사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와 같은 역할을 한다.

2005년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이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경량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세대 내 대피공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 대피공간은 약 1시간가량 화재와 연기를 막고 완강기로 탈출을 하거나 구조요청을 하고 기다릴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된다.

김재학 서장은 “세대구조, 평면도를 확인해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 위치를 꼭 알아두고 앞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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