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한다.

7월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RFID)됨에 따라 음식물 감량을 위한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게 되면 하수관거 內 분쇄물질이 퇴적되어 오히려 환경오염과 악영향이 초래될 수 있어 정부에서 허용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본체와 2차처리기(걸음망, 회수기)가 분리되지 않은 일체형으로,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무게기준으로 80%이상 회수되거나 하수관으로의 배출량이 20%미만으로 인증된 제품으로서, 음식물찌꺼기를 하수도로 100% 배출하는 제품은 판매와 사용을 할 수 없다.

인증된 제품의 2차처리기 몸체에 모델명, 환경부 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명 등이 기재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록표시(흰색, 가로6cm, 세로8cm)’가 부착되어 되어 있으며,

인증제품 현황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 홈페이지 첫화면 「주방오물분쇄기 인증제품현황」배너클릭 또는 알림홍보>공지·공고>기타 란에서 “주방오물분쇄기”검색

한편,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 또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 시 반드시 환경부 인증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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