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이 '대장균 캔햄'으로 논란이 됐던 '청정원 런천미트'의 생산을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런천미트 실험을 실시한 충남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억울함을 푼다는 자세다.

대상은 세균 검출 문제로 일시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됐던 런천미트의 생산을 다음달 1일부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

대상은 문제가 된 '런천미트 115g' 제품에 대해 생산과 판매를 재개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향후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하는 소비자에 한해 지속적으로 회수 및 환불 조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상의 런천미트에서 세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해 큰 논란을 일으켰었다.

이에 대상은 지난 24일 신속히 런천미트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전 제품 회수 및 환불 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여러 기관의 검사 결과 세균이 제조 과정이 아닌 유통 과정에 유입된 것으로 판명나자 생산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그간 대상은 국내공인검사기관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런천미트 검사를 받아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냈다. 이들은 모두 식약처가 공인한 기관들이다.

이들은 런천미트, 우리팜 등 대상이 생산하는 캔햄 46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에 부합하는 제품이라고 결론내렸다. 또 공장에서 당시 멸균온도기록, 자체검사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생산시설과 설비에 대해서도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대상은 확실하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적다툼에도 나섰다. 대상은 지난 21일 런천미트 실험을 진행한 충남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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