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다스아이티 등 3개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이버 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부당한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마이다스아이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마이다스아이티 등 3개사가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공동을 결정하기로 합의하는 등 부당한 입찰담합을 저질렀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40원이면 살 수 있는 제품을 90원에 사게 했으니, 발주처로 하여금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 중 18건의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을 발주했었다.

낙찰자는 마이다스아이티였다. 들러리사는 비욘드쓰리디 또는 킹콩이었다.

마이다스아이티와 비욘드쓰리디 2개사는 2012년 12월경 마이다스아이티 별관 3층 회의실에서 만나 “서로 가격 깎아서 피해보지 말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낙찰받자”고 합의했다. 또 낙찰사는 들러리사에 낙찰물량의 절반을 하도급 주기로 했다.

그러나 2013년 3월경 마이다스아이티와 비욘드쓰리디 간에 하도급 단가관련 다툼이 발생했다.

이에 마이다스아이티는 비욘드쓰리디를 몰아내고 더 높은 수익률로 계속해서 낙찰받기 위해 자사의 하도급업체였던 킹콩을 비욘드쓰리디 모르게 들러리사로 끌어들였다.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 2개사는 2016년 8월까지 총 8건의 입찰에서 지속적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비욘드쓰리디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2016년 폐업했다.

하지만 결국 공정위가 담합 제보 접수 직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들의 담합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마이다스아이티 등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들에게 4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마이다스아이티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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