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구자철 LS그룹 회장 개인 회사"…내부 거래 비중 절반 가까워

경제개혁연대가 LS그룹의 한성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한성은 사실상 구차절 LS그룹 회장의 개인회사이므로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가 금지돼야 하는데 구 회장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원으로 공시된 탓에 이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가 이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해 공정위가 어떻게 답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경제개혁연대는 “구자철 회장이 한성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원으로 공시되면서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점에 대해 공정위의 판단 기준과 입장 등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LS그룹 계열사인 한성은 구 회장이 35%, 예스코홀딩스가 65%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구 회장이 예스코홀딩스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구 회장의 개인 회사란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과거 한성이 세일산업(현 한성그룹)으로 계열분리한 이력 때문에 공정위 공시에서 구 회장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원으로 공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성은 내부 거래의 비중이 컸다. 한성의 전체 매출액은 50억원인데 이중 한성피씨건설 거래액이 20억원, 한성플랜지 거래액이 3억9100만원이다.

두 회사는 모두 한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는 사실상 일감 몰아주기이므로 관련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거래법상 친족분리제도는 사실상 독립경영이 가능한 경우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 규제부담을 덜어주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독립경영자가 스스로 독립경영을 포기하고 다시 모그룹에 재편입한 경우 공정위가 과거 조치에 얽매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친족분리 요건의 핵심은 지분관계이며 동일인 그룹으로의 (재)편입은 곧 지배주주의 편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성의 LS그룹 편입은 곧 한성의 지배주주인 구자철 회장의 그룹 편입과 별개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또 다른 형태의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가 확인됐음에도 공정위가 부분적 해석에만 치우쳐 전체 규제 상의 모순을 외면한다면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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