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공직자 부패방지와 국민고충을 감시 처리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물론 행정자치부 자체 감사기구도 활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청 감사기구나 도의회도 도정을 감시하고 도민 중심의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 물론 집행 과정에서 국민고충이 있거나 청렴의무 위반이 있으면 이에 대한 시정활동도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기구 담당영역이 다양하고, 담당관 업무과다로 인해 감시의 사각지대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각지대가 발견되었을 때 감사기구는 신속한 시정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신속히 시정하면 적폐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만, 방치하면 큰 적폐로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충청북도 관내 아파트단지에서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절차가 진행되었다. 아파트 관리규약은 입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이익마저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중요 관심사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아파트 관리규약개정 절차와 방식을 법으로 정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법령이 공동주택관리법이며, 이러한 준수의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 도에서는 표준이 되는 공동주택(아파트)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여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령과 준칙을 지키지 않는 아파트단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즉, 현실은 법령 따로 실태 따로 작동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소비자문제 전문가인 정용수 박사(소비자문제연구원 원장)는 가장 큰 이유로 입주민들이 공동주택관리법을 잘 모르는 점을 짚었다. 둘째는 법을 집행하는 도청이나 군청 업무가 방대하여 신경을 쓰지 못하는 점, 셋째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보좌하는 관리사무소의 준수의지가 약하거나 법령을 잘 모르는 점, 넷째는 입주자대표회의나 단지 내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그렇다면 누가 지금처럼 있으나 마나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정용수 박사는 한마디로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과 제정한 입법기관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이 모르면 계몽해야 하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모르면 행정지도나 처분 집행을 통해 알려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충청북도 아파트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84조를 보면 관리규약 개정절차가 잘 명시되어 있다. 즉, 규약 조항별 개정목적을 주민들에게 개별 통지하고 주민 과 반수 이상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결국 주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 전문가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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