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돈 침대에 대한 보상 결정 여부를 추석 이후로 미뤄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분쟁위 결정을 예의주시하던 라돈 침대 피해자들은 “정부가 사태를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7일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관련 분조위를 열고 보상 금액과 방법 등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위에 참석한 라돈 침대 피해자는 6천387명에 이른다.

이희숙 소비자원 원장 역시 사태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달께 조정 결과 발표를 약속했다.

그러나 위원회 합의가 난항을 보이면서 결국 구체적 보상계획 발표는 다음 달로 넘어간 것이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준사법적 성격을 가진 독립 기구다. 분쟁위 결정을 사용자와 소비자 양측이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한쪽이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가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6천387명 모두 분쟁합의 당사자”라면서 “오늘은 피해구제방안 발표가 어렵지만 10월 내로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한 언론이 음이온 침대로 유명한 대진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다는 보도를 하면서 ‘라돈 침대 사태’가 불거졌다.

보도 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자체 조사 결과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연간 피폭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하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 5일 만에 피폭량이 기준치보다 최대 9.35배 많다는 결과를 내놓아 논란이 더욱 확산됐다.

이후 다수의 소비자들이 분노를 토하면서 소비자원이 보상과 관련해 조정에 나섰으나 결론이 미뤄진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분쟁위 결과와 상관없이 결국 소송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로덱 법률사무소가 운영하고 있는 대진침대 공동소송을 위한 인터넷카페 모임인 ‘대진침대 라돈 사건집단소송’에는 현재 2만1천565명이 가입했다. 로덱은 법무법인 태율 김지예 변호사가 사건 전담을 위해 동료 변호사들과 세운 별도 사무소다.

로덱은 피해자들에게서 라돈아이 측정 동영상과 대진침대 구매 영수증·수거증·진단서 등을 증거로 확보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재 4천7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한 상태다.

소송 상대는 대진침대와 신승호 대진침대 대표이사, DB손해보험, 대한민국이다. DB손해보험은 대진침대가 가입한 제조물책임법(PL) 보험사다. 공공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라돈이 발생한 원인이 된 모나자이트 같은 천연방사성 물질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김지예 변호사는 “대진과 DB손해보험, 국가 모두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며 “소비자 분쟁위 결정과 상관없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서희 법률사무소 역시 대진침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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