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납품업자가 파견한 종업원에게 불법근로를 종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세이브존아이앤씨도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8월26일부터 2016년 8월16일까지 20개 롯데마트 점포의 환경개선(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로를 시켰다.

특히 롯데쇼핑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파견사원에게 근로를 종용해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법에 따라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롯데쇼핑이 위법하게 파견받아 사용한 납품업자 종업원의 인건비는 총 7690만원에 달했다.

롯데쇼핑의 이같은 위법행위는 처음이 아니었다. 공정위는 과거 2016년 7월13일 롯데쇼핑이 2013년 10~11월 롯데마트 점포의 환경개선 작업을 하면서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1천9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반복한 것이다.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정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납품업자 종업원들은 리뉴얼 진열 업무 수행이 가능한 다른 유형의 파견 조건서를 이미 체결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판촉사원의 업무 범위에 대해 법원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행정 소송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세이브존아이앤씨에 시정 명령(통지명령 포함)을 내리고, 7천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2016년 1~6월 성남점에서 59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222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7천772만원을 부담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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