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전 빌라단지 주차장 부지 기부체납 안하고 개인소유로 등재 소유권 민원제기

【수도권/ndnnews】안홍필 기자= 인천 부평구 산곡3동 D빌라(부평구 산곡동 370-208) 48세대 주민들이 7일 오후 2시 부평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신축건물을 짓기 위해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 대해 즉각적인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건축주 A씨가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현장설명과 피해 예방대책에 대한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구청장의 면담요구와 함께 단속부서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요구했다.

문제의 발단은 건축주 A씨가 D빌라 뒤쪽 재경부 땅(약 660평)을 매입하면서 대단지 빌라를 짓기 위해 현재 48세대 입주민들과의 매입 협상 과정에 문제의 주차장 부지를 두고 의견 마찰을 빚고 있다.

문제의 주차장은 1987년 1월 건축주 B씨(사망)가 D빌라를 분양 당시, 단지 내 자신의 소유인 주차장(디귿자 약 75평)에 대해 기부체납 등을 하지 않은체 분양하고 딸에게 이전한 사실을 건축주 A씨와 주차장 매입과 관련한 분쟁과정에 입주민들이 뒤늦게 사실을 확인, 허가와 관련한 구청과 법리적 유무와 건축주 A씨와 대립하고 있다.

실제로 주민들은 건축주 A씨에게 주차장도 매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주민들이 해결할 일이라며 주민과의 대화를 거부한체 D빌라 부근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극한 반발을 사고 있다.

게다가 D빌라 주민들은 대부분 노인 등으로 주차장을 매입할 수 있는 자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선책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반면에 건축주 A씨는 산곡동 370-216 외 3필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현재 빌라를 신축하기 위해 발파 작업 중에 있고 D빌라(370-208 외 8필지)와 부광고등학교 사이에 있는(310-39 외 2필지) 잡종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민과의 마찰이 격해지고 있다.

이와관련 주민대표 C씨는 “구청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은 건축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안겨주고 있다”면서 “1987년 분양 당시 허가를 줄 수 없는 개인소유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D빌라에 대해 허가를 내준 구청은 사실관계에 대해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며 격분하고 있다.

이어 C씨는 “구청 관계자는 주민의 주권을 소중이 여긴다면 의례적인 답변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과 함께 성의껏 문제를 해결하는 겸손한 태도를 요구한다”면서 “분양 당시 건축주 B씨가 다른 곳보다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한 쾌적한 빌라라는 현혹에 입주한 선량한 원주민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구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란다”며 이를 시행치 않을 시 강력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 D씨는 “민선7기 출범이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열린행정을 약속한 젊음과 패기를 갖춘 차준택 구청장의 주민과의 소통을 서민들은 기대를 걸고 있다”면서 “그러나 구청은 한줌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온 선량한 원주민들의 목소리로 조차 외면한체 문턱을 높이고 있어 구청장에 대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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